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