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협력모델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계획 및 예산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