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7.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2.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개방시간, 활용조건ㆍ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