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에 입주할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

2.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 내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 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상호 협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