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등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계ㆍ협력
2.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모델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