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미래자동차 부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허, 기술동향 등 경쟁력 강화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3. 국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융자의 알선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