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4.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6. 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