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