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미래자동차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5.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6.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연구개발로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