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 수준의 조사

2.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실용화

4. 미래자동차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발굴ㆍ육성사업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역량 확보 및 미래자동자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절차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 우대의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과제

2. 사업의 책임자

3. 사업 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의 우대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