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