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