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수수료)

①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5.8.6>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