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