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