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