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