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 2021.10.12>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0>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의6(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