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2>

1. 지정요청자등의 사업계획서

2. 지정요청자등의 재무제표

3. 지정요청자등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23,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