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2024.11.1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24.11.1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