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산업정책관ㆍ콘텐츠미디어산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산업정책관ㆍ콘텐츠미디어산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8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문화기술과ㆍ문화산업기반과ㆍ문화수출통상과ㆍ미디어정책과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국제문화정책과ㆍ한류지원협력과 및 국제문화사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국제문화정책과장ㆍ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기술과장 및 문화수출통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⑧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7.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⑩ 문화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2.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11.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14.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16.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⑪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⑫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정기간행물ㆍ광고ㆍ방송영상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콘텐츠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3.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17.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18.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0.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2.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23.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24.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5.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⑬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영화ㆍ비디오물ㆍ방송영상ㆍ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⑭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ㆍ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⑮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⑯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⑰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다른 저작권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⑱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⑲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⑳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6. 문화예술 관련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의 추진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ㆍ시행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1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㉑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7.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㉒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연구단체 간 교류 지원
5.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