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시설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