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복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옛 전남도청 복원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4. 전시관 운영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④ 복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사항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