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박물관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특성화 및 연구ㆍ전시 지원
5. 소장품 연구ㆍ전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6. 박물관 문화ㆍ교류ㆍ교육 사업 관련 기획ㆍ조정
7. 박물관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업무
8.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