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