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청(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개발행위허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