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