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①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