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업종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2.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 산업시설과 비슷한 주변지역 시설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거래가격 이하로 산정할 것
4. 전대의 제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임대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할 것
5. 입주자 자격제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산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우선 고려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유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것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④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우선 공급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