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산업유지비율)

① 법 제52조제2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달리 정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유지비율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차등적용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