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