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감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을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