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