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시행 1979.09.26 | 건설부령 제 00250호 | 1979.09.2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중 안내표지의 종류 규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의 규격) 도로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문자의 규격)

①도로표지의 문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9.9.26>

②지명등 고유한 명칭(이하 "고유명칭"이라 한다)의 로마자표기는 문교부장관이 정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되, 그 첫째문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고유명칭이외의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신설 1979.9.26>

제4조(표지판의 색채)

①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안내표지 및 지명 또는 터널안내표지의 바탕은 녹색으로 하고, 노선번호표지 및 강 또는 휴게소시설안내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며,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1979.9.26>

②모든 도로표지의 뒷면 및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한다.

③시청소재지내의 도로표지(고속국도의 표지를 제외한다)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1979.9.26>

제5조(색채의 규격) 도로표지의 색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설치장소등) 도로표지의 종류별 설치장소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도록 뚜렷하여야 한다.

②도로이용자가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문자 및 기호가 야간에 판독이 용이하도록 반사가 잘 되어야 한다.

④설치방향은 차량의 운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도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장소선정)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도로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 법면 및 식목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9.9.26>

②도로교차점에 집중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통에 장애 또는 위험이 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도로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⑤도로구조에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