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시행 1979.03.12 | 건설부령 제 00218호 | 1979.03.1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중 안내표지의 종류 규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의 규격) 도로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자의 규격) 도로표지의 문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표지판의 색채)

①경계표지, 이정표지 및 방향안내표지의 바탕은 녹색으로 하고, 노선번호 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며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②모든 도로표지의 뒷면 및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한다.

③시가지내의 도로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제5조 (색채의 규격) 도로표지의 색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설치장소등) 도로표지의 종류별 설치장소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도록 뚜렷하여야 한다.

②도로이용자가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문자 및 기호가 야간에 판독이 용이하도록 반사가 잘 되어야 한다.

④설치방향은 차량의 운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도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장소선정)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도로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절토 법면 및 식목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로교차점에 집중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통에 장애 또는 위험이 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도로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⑤도로구조에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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