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3조(환경시설 등)

①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

3. 그 밖에 방음터널의 소음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