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120 │70 ││110 │65 ││100 │60 ││ 90 │55 ││ 80 │50 ││ 70 │40 ││ 60 │35 │└────────────┴─────────────┘</img>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50 │30 ││40 │25 ││30 │20 ││20 │1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