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미터)│ │(미터)│ │(미터)│├─────────┼───┼─────────┼───┼────────┼───┤│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3, 2020.3.6>
1. 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