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자전거도로)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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