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3.6>
1.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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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