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6조(보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