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3조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