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

제11조(도로보수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3.30, 2008.3.14,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