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0.3.29>

제46조(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 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6.28, 2011.12.23, 2013.3.23, 2021.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