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3.5.25>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 자동자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자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9.8.20, 2023.5.25, 2024.2.16>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나.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