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8조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