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2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