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1조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