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1조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