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4조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